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

최근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 청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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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 취약층 지원

1년 이상 장기 연체자 지원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합니다.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의 100%가 감면됩니다. 이는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소액 채무(5백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지원

30일 이하 연체 중인 취약층에게도 선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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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

성실상환 청년층 인센티브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청년층에게는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이는 34세 이하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층이 스스로 재기 의지를 갖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취업성공자에 대한 지원

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자에게는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이 연 3.25%로 적용되며,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취업자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2025년 12월까지 신속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가 연장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위기자나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 10년)을 지원합니다. 연체위기자의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되고, 약정금리가 30~50% 인하됩니다.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하며,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게는 최대 30%의 원금감면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전용 App

자세한 제도 안내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방문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채무조정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은 성실상환 청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며,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3: 원금 감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원금 100% 감면, 단기 연체 시 최대 15% 감면이 가능합니다.

질문4: 청년층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인가요?

청년층이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경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취업성공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취업성공자는 사전채무조정 최저이자율이 연 3.25%로 적용되며, 채무감면 폭이 최대 2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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