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 활용법



조부모 돌봄 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 활용법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와 아이 돌봄 휴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 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이 돌봄 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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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조부모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대상 연령: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 지원 자격: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 필요성이 있는 가정
  • 소득 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 돌봄 제공자: 영유아의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이모, 고모 포함)

조부모 돌봄 수당은 영아 한 명을 기준으로 월 30만원, 두 명은 45만원, 세 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 시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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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정해진 시간 동안 돌보는 서비스로,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 지원됩니다. 기본적인 돌봄만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 종합형: 돌봄과 가사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며, 시간당 14,4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서비스: 생후 100일부터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200시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

서비스 유형소득 기준지원 내용
가형75% 이하최대 지원
나형120% 이하지원금 차등 지급
다형150% 이하지원금 차등 지급
라형150% 초과지원 없음

아이 돌봄 휴가

아이 돌봄 휴가 개요

아이 돌봄 휴가는 2020년 신설된 제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교 면담, 입학 및 졸업식, 휴교 등으로 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조건

아이 돌봄 휴가는 한 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그 외에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 수당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조부모 돌봄 수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2: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3: 아이 돌봄 휴가는 몇 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아이 돌봄 휴가는 일반 가정의 경우 10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조부모가 아닌 다른 친인척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4촌 이내의 친인척(이모, 고모 등)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아이돌봄 서비스와 조부모 돌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가지 제도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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