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및 절차 안내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및 절차 안내

개인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택시 양수 조건, 신청 절차, 교육 내용 및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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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요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운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
1년 이상의 도로 운전 경력 보유
운전적성 정밀검사 통과 (정신적, 신체적 적합성 확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개인택시 면허 양수의 이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란 기존 면허 소지자로부터 면허를 인계받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영업권 및 사업권까지 함께 양도받는 것입니다. 신규 발급보다 양수 방식이 일반적이며, 법적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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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자격 요건 요약

자격 요건세부 내용
택시운전자격보유 필수
무사고 운전 경력최근 5년간 무사고
일반택시 운전 경력최근 3년 내 1년 이상
과태료 및 벌점과태료 3회 미만, 벌점 180점 이하
양수교육 이수필수

TIP: 법인택시 경력은 4대 보험 가입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개요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를 수료하지 않으면 면허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교육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기간: 5일, 총 40시간
  • 교육비: 약 52만 원, 현장 카드 결제 가능
  • 교육 장소: 화성, 상주 등 공단 지정 교육센터
  • 교육 구성: 이론 3시간, 실습 12시간 포함
  • 숙박: 선택 사항, 1박당 2만 원, 식비 별도

⚠️ 주의: 수료증은 발급 후 1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메뉴에서 ‘개인택시교육예약’ 클릭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4. ‘마이페이지’에서 ‘지원자격 확인’ 클릭
  5. ‘교육예약’에서 ‘개인택시 양수교육(5일)’ 선택
  6. ‘택시양수교육 예약’ 클릭 후 원하는 일정 선택

주의: 예약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료 후 절차

교육을 수료한 후, 개인택시 운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개인택시 면허 양도계약 체결
  2. 운송사업 면허 취득
  3. 차량 등록 및 장비 설치
  4. 관할청에 운행 신고 후 정식 영업 시작

자주 묻는 질문

Q1. 양수교육 수료만 하면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한가요?

수료증 발급 후 면허 양도계약 및 운송사업 등록 등 절차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Q2. 교육 수료 후 면허 양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료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Q3. 일반택시 1년 경력은 어떤 조건을 말하나요?

법인택시 등 4대 보험 가입 상태에서 운행한 경력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개인택시 준비를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사고 및 운전 경력 조건 충족 여부
– ☑ 택시운전자격증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 ☑ 양수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면허 양수 완료
– ☑ 교통법규 위반 여부, 정밀검사 결과 등 확인

개인택시는 은퇴 후 제2의 직업이나 안정적인 부업을 찾는 분들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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