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카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법인 인감카드 발급 및 재발급 방법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의 대표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인감카드의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법인 인감카드 발급 방법

가까운 등기소 방문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신청 시:
  • 법인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 재직증명서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발급 신청서 작성

방문 후, 법인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서명 대신 법인 도장과 개인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은 무료이며,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방법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분실 및 도난 신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 인감카드 분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사용정지된 카드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준비물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방문 시:
  • 법인 인감카드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합니다.
  2. 수수료 5,000원을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등기국 내 은행이나 무인발급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3. 법인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습니다.

주의사항

  • 법인 인감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와 재발급 신청서의 양식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인감카드 발급 시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실 시에는 즉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분실 신고를 해야 하며, 재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이전 글: 2026 수능 수험생 할인 혜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