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의 차이점과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수령액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뒤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개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수령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및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4년부터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수급 자격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놓칠 경우 소급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수령액 및 지급 방법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으로는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 시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기초연금은 소득이 높거나 부부가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기준 금액의 150%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소득역전 방지 감액 제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을 초과하면 감액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료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65만 원이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확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며,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초연금은 최대 월 33만 4,000원으로,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