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 많은 가정에서는 보일러를 켜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에게 겨울은 난방비로 인해 더욱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개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로, 정부가 제공하는 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86,000원
– 2인 가구: 120,000원
– 3인 이상 가구: 145,000원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신청은 불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친척, 담당 공무인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 및 관리
사용 기간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및 지급 과정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단계, 선정 단계, 지급 단계, 사용 및 정산 단계, 사후 관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전달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 방법
이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주로 이용.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읍·면의 주택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리기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이 제도를 소개하여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 친척, 담당 공무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은 2018년 11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질문5: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에너지 자원에 사용할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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