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개정안 및 시행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개정안 및 시행

최근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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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 배경

생계지원의 필요성

기존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생계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고령자

단, 이미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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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기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아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50%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의 50%
1인1,944,812 원972,406 원
2인3,260,085 원1,630,043 원
3인4,194,701 원2,097,351 원
4인5,121,080 원2,560,540 원
5인6,024,515 원3,012,258 원
6인6,907,004 원3,453,502 원
7인7,780,592 원3,890,296 원

지급액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국가보훈처는 생계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지급 연령 및 부양의무자 제한 기준 개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미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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