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사망한 차주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넘기는 절차를 기간과 서류 중심으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이전의 기본 원칙
상속이전의 의의와 적용 대상
고인이 남긴 차량의 소유권을 상속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로, 일반적인 소유자 변경 절차와 구분됩니다. 운행 가능 차량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절차인 상속 폐차를 검토합니다.
상속폐차와의 차이
상속이전 등록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고, 반면 차량의 운행 가능 여부에 따라 폐차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과태료
신청 기간의 기본 규정
상속이전 등록은 고인의 사망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폐차의 경우는 같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비용 규정
정해진 기간을 넘긴 경우, 10일 이내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는 매일 1만 원씩 증가해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과 위치 찾기
어디서 신청하나
시·군·구 관청의 교통과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주로 처리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와 무관하게 가까운 관청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처 선택에 대한 팁
가까운 관청을 우선 선택하되, 서류 구성이나 대리인 여부에 따라 방문 부서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전화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서류 구성
본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상속인 직접 방문)
이전등록신청서, 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명의 보험가입 확인(전산으로 가능),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명의 보험가입 확인(전산 가능),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도장),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상속인 도장날인된 위임장.
– 참고: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는 같은 종류의 서류이므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 사본은 운전면허증은 앞면, 주민등록증은 앞뒤를 모두 준비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사망신고 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예시 |
|---|---|
| 본인 방문 | 이전등록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보험확인증(전산 확인 가능), 상속포기각서/재산분할합의서(도장),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
| 대리인 방문 | 이전등록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상속인 보험확인증(전산 확인 가능), 상속포기각서/재산분할합의서(도장),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자 기본증명서 상세, 위임장(상속인 도장날인) |
포기서/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포인트
상속 포기에 해당하는 경우나 재산분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중에서, 상속인의 신분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포기란에 작성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도 함께 기재하고, 방문 시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함께 마칩니다. 관청마다 서류 형식이 다를 수 있어 제출 전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한정승인/포기 관련 주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황이라면 자동차 상속이전을 진행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관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반드시 문의가 필요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역시 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상속이전 등록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사망한 차주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 상속인 범위는 가족관계와 법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포기각서와 재산분할 합의서는 왜 둘 다 필요한가요?
두 서류는 용도가 달라 상황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도 되지만, 특정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외국시민권자가 포함된 상속이라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청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미리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