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 기준으로 TV 수신료에 대한 정보와 해지 및 환불 방법을 아래를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특히 TV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란 무엇인가?
정의 및 역사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온 공적 부담금으로, 현재 매달 2,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
2023년 7월부터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징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TV를 보지 않는 세입자들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메뉴에서 ‘TV 신규 등록/TV 말소’를 선택하여 말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화 해지 신청
- 한국전력공사 콜센터(☎123)로 전화하여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1588-1801)에 문의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원룸에서의 해지 절차
아파트 거주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 또는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한전으로 대리해 해지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원룸 및 빌라 거주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납부자 번호를 제공하고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환불 신청 절차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했다면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3개월 이하: 한국전력공사(☎123)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합니다.
-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 필요 조건
TV가 있는 경우
집에 TV가 있거나 유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모니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IPTV 및 인터넷 TV 사용자
원룸에 설치된 셋톱박스가 있는 경우, 신호를 수신하므로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신청
자동이체 고객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 전용 계좌를 안내받습니다.
수동 납부 고객
수동으로 납부하는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TV 수신료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해지 및 환불 방법이 있으며, 특히 원룸 거주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관련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 시 빠르게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TV 수신료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TV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TV가 없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불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를 분리할 수 있나요?
네, 분리납부 신청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 후 얼마 동안 환불받을 수 있나요?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초과하면 KBS에 문의해야 합니다.
원룸에서 수신료를 어떻게 해지하나요?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납부자 번호를 제공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KBS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