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료비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부담 상한제로 알려져 있으며, 초과 금액은 매년 환급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제도 개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본인이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의료기관에서 납부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2025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2025년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소득 분위 | 상한액 |
|---|---|
| 1~5분위 | 110만 원 |
| 6~10분위 | 160만 원 |
| 11~15분위 | 250만 원 |
| 16~20분위 | 300만 원 |
| 21~25분위 | 350만 원 |
| 26분위 이상 | 최대 500만 원 |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센터에 전화(1577-1000)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 청구서 (공단 양식)
– 신분증
– 환급받을 통장 사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환급 방법 및 조회 방법
환급금은 매년 8~9월경에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진료·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 모두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요. 법정 본인부담금만 환급되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일정 금액 이하(예: 110만 원)는 자동 환급되지만, 그 외의 금액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연도별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연도별로 환급 가능하며, 최대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환급 여부를 조회하고, 놓치지 말고 환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