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도록 장려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절감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기본 정보
신청 대상
- 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 학교 및 상업시설: 실제 사용자에 한해 신청 가능
신청 조건
- 전기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농사용과 심야전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인트 산정 기준
주택 기준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습니다. 연 2회 지급되며, 1포인트당 최대 2원이 지급됩니다.
| 구분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
| 전기 | 5,000p | 10,000p | 15,000p |
| 상수도 | 750p | 1,500p | 2,000p |
| 도시가스 | 3,000p | 6,000p | 8,000p |
학교 및 상업시설 기준
주택 기준의 4배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구분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 15% 미만 | 15% 이상 |
|---|---|---|---|
| 전기 | 20,000p | 40,000p | 60,000p |
| 상수도 | 3,000p | 6,000p | 8,000p |
| 도시가스 | 12,000p | 24,000p | 32,000p |
인센티브 지급 방법
유지시 인센티브
감축 포인트를 받은 참여자가 0~5%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주택은 2회 이상, 상업시설은 4회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구분 | 0% ~ 5% 유지 |
|---|---|
| 주택 | 3,000p |
| 학교 및 상업시설 | 12,000p |
지급 일정
- 상반기 인센티브: 당해년도 11~12월 지급
- 하반기 인센티브: 다음년도 5~6월 지급
제공 유형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시, 군, 구청의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 본인 인증 및 주소 입력
- 고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이사를 할 경우, 개인정보 수정에서 주소 변경을 해야 하며, 서울시로 이사 시 주소 변경 후 서울시로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소중립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탄소중립포인트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가정과 상업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과 고객번호 입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금, 상품권,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공 유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해야 하며, 포인트는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