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신청 방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의 목적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간의 기간을 단축하여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신청대상
2020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이들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기한 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비대면 신청 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방법이 권장됩니다. 신청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06시부터 24시까지 이용 가능
– 전화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사용
–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신청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재산 기준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및 일정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에 달합니다. 각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5만~52.5만원
– 홑벌이가구: 15만~91만원
– 맞벌이가구: 15만~105만원
신청 및 지급 일정
- 상반기 근로소득: 9월에 신청 시 12월 지급
- 하반기 근로소득: 다음 해 3월에 신청 시 6월 지급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하반기분 신청은 가능하며, 내년 5월 정기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시점과 금액도 다릅니다.
질문4: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정기신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안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