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최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각 신청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월별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할인율 안내

  • 1월 신청: 10% 할인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신청: 7.5% 할인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신청: 5% 할인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신청: 2.5% 할인 (9월 16일 ~ 9월 30일)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H3 신청 절차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부가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 정보를 검색합니다.
  4. 검색된 차량 정보를 확인 후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5.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H4 유의사항

  •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정보는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가 일치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주의사항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며, 다음 연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년 1월에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 연도 1월에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받습니다. 하지만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1월에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 연도 1월에 고지서를 받으므로 매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3월, 6월, 9월에 납부할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각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07:00~22:00, 토요일 07:00~15: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승인 취소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후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 폐차,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계좌 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신청하고 납부하시면 최대 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이전 글: 포켓몬 레전드 Z A: 실시간 전투와 메가 진화의 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