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신설된 이 제도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형태로 개편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허용 기준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변경 사항
육아휴직 특례 적용
육아휴직 특례는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조기 복직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시: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5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으나, 2개월 후 조기 복직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월 30만 원만 지원됩니다.
고용 유지 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수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녀가 1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예시
2022년 4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5월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
– 8월: 4.15~7.14 지급
– 11월: 7.15~10.14 지급
– 12월: 10.15~12.14 지급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누리집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며, 기본적인 지침과 규정에 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관할 고용복지+센터: www.workplus.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육아휴직이 조기 복직으로 끝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 복직 시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질문4: 대규모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나요?
202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되었습니다.
질문5: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첫 3개월은 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13개월 이상이면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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