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은 매달 발생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방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절차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포인트’ 형태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
- 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025년에 신규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판단.
개업일 기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활동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업종
유흥,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복 제한
-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이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 공과금: 사업장 명의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로 위 사용처의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되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채널
-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통합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부제 시행
신청 초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신청 시작 후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카드사 선택
신청 과정에서 9개 참여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카드사에서 보유한 모든 개인 신용·체크카드가 자동으로 크레딧 사용 대상으로 등록됩니다.
사용 기한
크레딧은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떤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신청 후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규 개업자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신규 개업한 경우, 국세청 상반기 매출 신고 기간을 고려하여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등록한 카드사에서 사용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또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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