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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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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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운영기관 지정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며,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용 후 신청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뒤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기업 요건

  1.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3.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및 국가 기관, 임시 일용직 관련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요건

  1.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3. 사업주 가족, 외국인,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요건

지원 내용

  •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0만원씩 1년 동안 지원됩니다.
  •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요.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업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만 15세에서 34세의 실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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