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월세가 30만 원이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개요
제도의 목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세금 신고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의 모든 임대차 계약
-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및 상가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
- 단,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필수 내용
신고해야 할 정보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월세, 주택 소재지 및 종류, 면적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갱신 시에만 해당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서명한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표 삽입: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해태 기간 | 계약 금액 1억 미만 | 계약 금액 1억~3억 | 계약 금액 3억~5억 | 계약 금액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 3~6개월 이하 | 13만원 | 15만원 | 30만원 | 45만원 |
| 6개월~1년 이하 | 21만원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 1~2년 이하 | 24만원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 2년 초과 또는 공동 신고 거부 | 3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주의사항
주요 유의점
-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에 주의해야 하므로, 관리비 세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하며, 변동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제를 왜 도입했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 조건이 확정되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동이 없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