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히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로, 10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및 인터넷 사진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월 17일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1년으로 여유가 있지만,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및 할인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12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1월과 2월 사이에 갱신을 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방법
인터넷 신청 절차
운전면허증 갱신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 후,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선택하고, 면허증 갱신 탭을 클릭하여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 화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사진 등록 및 결제
갱신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사진을 등록하고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파일 형식 및 크기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수령 장소 및 날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후에는 직접 수령할 장소와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령 장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1종 및 2종 갱신
1종 자동면허 갱신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되었습니다. 2종 면허를 1종으로 갱신할 때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2년 이내의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가 없다면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6,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사진 등록 방법
사진 파일 준비
운전면허증 갱신 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사진은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사진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후 파일 전송
사진관에서 운전면허 사진을 촬영한 후, 파일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의 해상도와 크기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면허증 갱신은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갱신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수령 날짜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사진 파일은 적절한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1종 면허로 갱신할 때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종에서 1종으로 갱신 시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등록 정보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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