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신청서류 안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 및 신청서류 안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농업인의 투기를 방지하고,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자와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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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발급대상자

농업인 및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인으로 인정받거나 농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개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법인으로 등록된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을 위한 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말 및 체험 영농을 원하는 개인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특정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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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장소 및 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재지 관할 시, 읍, 면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4일입니다.

발급절차

  1. 농업취득 자격증명 발급 여부 상담 및 확인
  2. 제출 서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3. 서류 제출 및 접수
  4. 담당 공무원이 4일 이내에 현장 실사
  5. 신청 후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첨부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2. 농업경영계획서 (농업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거주지가 농지와 다른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5. 농지취득 인정서 (해당자에 한함)
  6. 농지원부 등본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7.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소유 인정서 (해당 시)
  8.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한정)

확인사항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일반농지 면적은 1,000㎡ 이상, 시설 농지는 330㎡ 이상입니다.
  2. 기존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3. 비농업인이 주말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소유 농지와 합산하여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4.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5. 경작하고자 하는 농작물의 종류
  6. 신청자의 영농 의지 등

자주 묻는 질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 읍, 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련 서류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단, 현장 실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네, 비농업인도 주말 및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농지취득을 위한 최소 면적은 얼마인가요?

일반농지의 경우 1,000㎡ 이상, 시설 농지의 경우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농지를 전용 목적(예: 주택용지 등)으로 취득할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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