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2022년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변경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실업급여 수급자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완화된 조건으로 발생한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기준과 변경된 실업인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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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고용보험 가입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나 특정 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경우

회사의 해고 통보로 퇴사한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 근로계약 위반이나 무단결근
–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자발적 퇴사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초과
– 회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 회사 폐업 또는 인원 감축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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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이지만, 최소 지급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실업인정 방식 변경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일정 횟수에 따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1차 실업인정에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4차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구직 활동과 취업특강 등이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사항 및 특별 규정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는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특별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 장기 수급자는 5~7차 동안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 중 구직활동을 포함해야 하고, 8차부터는 주 1회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며, 자원봉사도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사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실업인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만 60세 이상 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며, 자원봉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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