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의 개요와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개요
산후도우미 지원금이란?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친정엄마도 지원 가능
이전에는 시어머니만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았으나, 이제 친정어머니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산모가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지원금액
단태아를 기준으로 10일 서비스에 약 107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
- 단태아: 5일 ~ 20일
- 쌍태아: 10일 ~ 25일
- 삼태아 이상: 15일 ~ 40일
산모는 서비스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방법
자격증 취득 요건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 모유수유 지원
– 산후 우울증 관리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이수 후,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통해 자격 갱신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친정엄마 지원금 신청 절차
-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자격증 취득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등록합니다.
-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복 수급 확인
다른 산후조리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친정어머니는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야만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산모들은 이러한 혜택을 통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정엄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60시간의 교육과 필기,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산모는 단태아, 쌍태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친정엄마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자격증 취득 후, 산후조리 업체에 등록하고, 산모가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