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는 매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TV가 없는 가정에게는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S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조건
TV 미보유 가구
KBS TV 수신료는 집에 TV가 없는 가구에 한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TV가 없어도 TV 수상기가 있는 컴퓨터가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 미보유 세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승인을 요청하면 해지가 완료됩니다.
유선 해지 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화: 123)
-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합니다.
- 41번을 눌러 상담원과 연결된 후, TV가 없음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합니다.
- 계량기 번호 또는 집주소를 확인한 후, KBS로 통지합니다.
- KBS 상담원과 직원 방문 일정을 조율합니다.
KBS 직원이 방문하여 TV 여부를 확인한 후 해지가 완료됩니다.
KBS 고객센터 (전화: 1588-1801)
- 위와 같은 절차로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를 진행합니다. KBS 직원이 방문하여 TV가 없는지 확인 후 해지가 완료됩니다. 만약 집에 TV가 있더라도 전혀 시청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TV를 치우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환불 방법
KBS TV 수신료를 납부했으나 TV가 없는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환불
TV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KBS TV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해지 진행 시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3개월 이상 납부 시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전화(1588-1801)를 통해 해지 절차와 함께 환불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KBS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TV는 일반 모니터 TV뿐만 아니라 IPTV, 인터넷 TV, 소형 TV 등 모든 수신장치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치가 존재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는 2023년 7월부터 전기세와 분리징수 되기로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TV가 있는 집에서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KBS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TV 수신료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TV가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거나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KBS 수신료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환불 요청을 해야 합니다.
TV가 없는데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TV가 없는 가정에게는 KBS TV 수신료 납부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신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불 요청 시에는 집에 TV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수신 장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직원이 방문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나요?
KBS 직원의 방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 후 TV가 없음을 확인받아야 해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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