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항공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매나 상속, 증여 시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와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등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경매 낙찰, 신축 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구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 일반 매매·계약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
| 분양·신축 | 소유권 보존등기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60일 |
| 증여·상속 |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기준 60일 |
| 자동차 등록 | 등록일 당일 (등록 전까지 납부 필요) |
실무상으로는 등기 전에 먼저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계약 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세율 (2025년 기준)
| 취득 종류 | 세율 |
|---|---|
| 일반 부동산 (주택 외) | 4% |
| 주택 (6억 이하 1가구 1주택) | 1% |
| 주택 (6억~9억 이하) | 1.5% |
| 주택 (9억 초과) | 3%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 8~12% 중과 |
| 상속 | 2.8% |
| 증여 | 3.5% |
| 자동차 | 2~7% (배기량·차종에 따라) |
중과세율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인 등기서류,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등을 제출한 후 세액을 계산받고,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합니다.
인터넷 신고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 후 ‘지방세 신고납부’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선택한 뒤 취득일자, 주소, 금액을 입력합니다. 등기 및 계약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예정등기
- 잔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신분증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 (해당 시)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가산세 및 주의사항
| 항목 | 가산세 내용 |
|---|---|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 납부 지연 가산세 | 세액의 0.025% × 지연일수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반드시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세율로 신고한 후 중과대상으로 판별될 경우 추징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거래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허위로 낮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데, 1명만 납부해도 되나요?
공동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분에 따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금 납부 후 등기 전에 취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등기 전이라도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자면,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 전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자는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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