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 및 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기간제·파견근로자 및 예술인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과 출산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예술인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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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주요 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 지원 내용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할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 지원 내용: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지급 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휴가 종료일까지 (최대 89일, 다태아의 경우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10만원, 하한 최저임금

지원 요건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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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대상: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지원 내용: 출산 또는 유산·사산 시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 기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지급액: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은 60만원, 노무제공자는 80만원

지원 요건

  •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하기 전, 본인의 근로계약 상태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여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3: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일반적으로 최대 89일이며, 다태아의 경우 119일까지 연장됩니다.

질문4: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월 최대 2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문5: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 예술인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관련된 제도는 여성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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