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원씩 지급되며,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대상 요건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부부 모두가 해당해야 하며, 신청자는 부부 중 1명만 가능합니다.
- 거주 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부부여야 합니다.
-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부부는 최근 5년간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거주 기간: 최근 5년 동안의 경기도 거주기간은 50% 반영
- 소득 수준: 부부 합산 소득은 50% 반영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서로, 이후 거주 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지원 내용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금)까지이며, 마감일인 8월 29일 18시까지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사실 증명서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유의 사항
신청자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하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초혼 뿐만 아니라 재혼도 가능하며, 혼인신고가 마감일까지 완료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에는 지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2025년에 한해 추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하나요?
신청은 부부 중 1명만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결혼지원금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