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제도 개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 조건
- 희망저축계좌 1: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1의 주요 사항
가입 대상
신청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동안 저축을 계속하면 원금과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차: 2022년 4월 6일 ~ 4월 20일
- 2차: 2022년 5월 2일 ~ 5월 19일
- 3차: 2022년 6월 2일 ~ 6월 20일
희망저축계좌 2의 주요 사항
가입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혜택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저축을 이어가면 약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4월 6일 ~ 4월 19일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 7월과 10월에 추가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 비교
| 구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
| 가입 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 본인 적립금 | 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 지원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 60% 이상 | 중위소득 100% 이하 |
| 근로소득장려금 | 매달 30만 원 | 매달 10만 원 |
| 반기 예상액 | 10만 원 납입 시 1,440만 원 + α | 10만 원 납입 시 720만 원 + α |
| 지원 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등입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정부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저축한 금액에 대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근로소득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질문3: 신청 후 저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저축 금액은 계약 기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4: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는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받은 금액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사용 용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