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



희망저축계좌: 저축으로 목돈 만들기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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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란?

제도 개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축 습관을 기르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입 조건

  • 희망저축계좌 1: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 2: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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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의 주요 사항

가입 대상

신청 나이에 제한은 없으며,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지원 혜택

  •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동안 저축을 계속하면 원금과 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1,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1차: 2022년 4월 6일 ~ 4월 20일
  • 2차: 2022년 5월 2일 ~ 5월 19일
  • 3차: 2022년 6월 2일 ~ 6월 20일

희망저축계좌 2의 주요 사항

가입 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 상한선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 혜택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3년 동안 저축을 이어가면 약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2년 4월 6일 ~ 4월 19일에 신청 가능하며, 이후 7월과 10월에 추가 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과 2 비교

구분희망저축계좌 1희망저축계좌 2
가입 기간최대 3년최대 3년
본인 적립금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매달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지원 대상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40% ~ 60% 이상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장려금매달 30만 원매달 10만 원
반기 예상액10만 원 납입 시 1,440만 원 + α10만 원 납입 시 720만 원 + α
지원 조건3년간 근로 유지 + 생계·의료 탈수급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각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동의서, 근로 확인 서류 등입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희망저축계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및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정부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저축한 금액에 대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근로소득 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질문3: 신청 후 저축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 후 저축 금액은 계약 기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4: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자는 각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받은 금액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에 따라 사용 용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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