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의 관계



무급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의 관계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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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의 개념

무급휴직의 정의

무급휴직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휴직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개인적인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 승인 여부

무급휴직이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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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포함 여부

무급휴직이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사례 분석

예를 들어, B씨는 202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총 근로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회사의 승인 하에 3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했다면,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총 5년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무단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4년 9개월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표: 무급휴직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

휴직 유형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사 승인 하에 무급휴직5년 (포함)
무단 휴직4년 9개월 (제외)

주의사항 및 고려사항

개인 사유의 휴직

개인적인 이유로 승인 없이 진행한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확인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무급휴직의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급휴직이라 임금도 없는데, 퇴직금은 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Q2.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 무급휴직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개인 사유로 승인 없이 진행한 휴직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승인 받은 무급휴직은 어디서 증빙하나요?

일반적으로 휴직 신청서, 인사기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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