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2023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2023년 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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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개요

제도의 목적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

지원금은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가정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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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및 자격

신청 자격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아래는 기준중위소득 150%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입니다.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117,000111,67750,654112,823
2인5,185,000183,861142,142186,476
3인6,653,000237,913206,359242,216
4인8,102,000291,898273,699299,947
5인9,497,000346,067335,569359,887
6인10,842,000403,785402,840434,962

주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희귀 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새터민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임신확인서 (쌍태아일 경우)
–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원
– 출생증명서 (신생아 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 포함됩니다.

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 기간은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단태아10일15일15일
쌍태아15일
삼태아 이상20일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며,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이 지원사업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정에 해당되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질문4: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위한 방문 서비스가 포함되며,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질문5: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6: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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