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모든 것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모든 것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보다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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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개요

보증 상품의 정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가 받아야 할 보증금을 HUG가 대신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서에 ‘주거용’ 표기 필요)

공관, 어린이집 등은 제외되며, 외국인 및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전세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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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및 조건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일 또는 잔금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 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요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임대인이 HUG의 보증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함

보증 한도 및 보증료

보증 한도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입니다. 단독주택 등에서는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료 산정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일수 ÷ 365
예를 들어, 아파트의 보증금이 8천만 원이고 2년 계약을 한다면, 보증료는 약 192,000원이 됩니다.

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
아파트80% 이하0.115%
단독·다가구80% 초과0.154%

보증료 할인 혜택

  • 저소득층(연소득 4천만 원 이하): 50% 할인
  • 신혼부부(연소득 6천만 원 이하): 50% 할인
  • 청년(연소득 4천만~5천만 원): 10% 할인
  •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시: 3%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HUG의 모바일 앱을 통해 하거나,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등의 경로로 가능합니다. 또한, KB국민카드 국카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입금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계약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이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신청 시 추가 할인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HUG의 모바일 앱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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