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청년 근로자들이 보다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정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층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 변화
2025년부터 지원 인원이 기존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의 변화
인센티브 지급 시점 변경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조기 분할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은 초기 정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원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부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유형 1: 취업애로청년 대상
- 대상: 5인 이상의 기업이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이 연령에 반영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기업에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형 2: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대상
- 대상 업종: 제조업 및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 신청 방법
청년들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 신청 방법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입니다.
주의사항 및 기타 사항
지원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 유형 2의 경우에만 청년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청년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 정책입니다.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며, 인센티브는 더 빠르게 6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청년은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한 서류에는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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