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에 임신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일 경우 임산부 본인만 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사용 범위
지원받은 교통비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택시 등
– 자가용 유류비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카드사를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며, 7월 6일 이후부터는 모든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1, 6: 7월 1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7월 2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7월 3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7월 4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7월 5일
- 7월 6일 이후: 모든 임산부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중 신청: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출산 후 신청: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정해집니다.
질문2: 지원받은 교통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 카드사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질문3: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 후에는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질문4: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온라인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지원금액은 1인당 70만 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