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변화와 기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변화와 기대

2021년부터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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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란 무엇인가?

부양의무자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되며, 1촌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수급권자의 조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고,
3.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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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판정 기준

부양능력 판정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유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함에 따라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소득과 재산이 적더라도 신청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적 폐지 로드맵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든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존과 개선된 기준

  • 기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수급 가능.
  •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후,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하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조건이 완화되어,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득이 높은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도 개선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및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화.
2. 경제적 부담이 큰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단계적 인하.

이러한 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적인 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소득이 적은 수급권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질문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자격이 판단됩니다.

질문3: 생계급여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정부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질문4: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초과인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질문5: 의료급여의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본인 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됩니다.

질문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이 생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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