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의 의미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공부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전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재산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수급 가구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개선된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변경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재산 기준이 세분화되었고, 기본재산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기존 기준 | 변경된 기준 |
|---|---|---|
| 3급지 | 1.02억∼2.28억 원 | 1.95억∼3.64억 원 |
| 4급지 | 미적용 | 적용 |
| 서울 기준 | 59.7%↑ |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5년까지 약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연 소득이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수급 자격이나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더 이상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게 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의 재산 기준이 세분화되고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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