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무급휴직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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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개요

신청기간 및 조건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는 4월 27일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분류된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입증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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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내용

지원규모

지원은 예산 소진 인원까지 선발됩니다.

지원내용

생계비 지원이 제공되며, 1일 최대 25,000원이 20일간 지원되어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항목내용
지원금액1일 최대 25,000원 x 20일
월 최대 지원한도50만 원
지급방법현금(계좌이체)
지급예정일2020년 5월 중
사업접수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

신청 방법 및 절차

접수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접수를 우선으로 권장합니다.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원전담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접수처주소
의창구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15번길 8(도계동), 의창구청 4층 강당 (우 51168)
성산구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지하 1층 (우 51491)
마산합포구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마산합포구청 2층 대회의실 (우 51736)
마산회원구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종합운동장 마산실내체육관 1층 (우 51323)
진해구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지원전담팀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진해구청 행정동 3층 통계작업장 (우 51629)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급휴직 기간이 긴 사업장과 영세사업장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특정 제외 대상도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제출서류 및 문의

제출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및 근로자용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주용 및 근로자용 서식)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해당자만)

문의처

코로나19 경제피해 통합상담 ONE-STOP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권역, 마산권역, 진해권역으로 나뉘어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각 권역별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사업이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