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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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컴퓨터, 공인인증서, 그리고 수수료 5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 결제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정보 열람하기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소재 지번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찾습니다.
  3. 선택한 소재지 정보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소재지 정보에 해당 정보가 검색됩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확인하기

확정일자 열람 시 이해관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부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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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소재지 정보와 부여일자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부여 기관 방문: 묵시적 갱신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여 기관을 방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확정일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증서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부여 기관에 방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하며, 경매나 매매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4: 공인인증서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준비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열람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카드 결제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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