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인 방법
확정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iros.go.kr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것은 컴퓨터, 공인인증서, 그리고 수수료 500원입니다. 수수료는 카드 결제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정보 열람하기
-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소재 지번 등으로 검색하여 해당 정보를 찾습니다.
- 선택한 소재지 정보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소재지 정보에 해당 정보가 검색됩니다. 아직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확인하기
확정일자 열람 시 이해관계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됩니다.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불가하다면, 부여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유의사항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만약 검색 결과가 없다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소재지 정보와 부여일자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 부여 기관 방문: 묵시적 갱신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중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여 기관을 방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확정일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증서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부여 기관에 방문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권을 보장하며, 경매나 매매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4: 공인인증서 없이 확인할 수 있나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준비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5: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확정일자 열람 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카드 결제로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인은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