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7.8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피해 지원, 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 생계 지원, 돌봄 지원 등 네 가지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며, 소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최대 10억 원
-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최대 30억 원
도소매업: 최대 50억 원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기타 업종: 5인 미만
매출 감소 기준
- 2019년도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 2020년 창업자의 경우: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한 경우.
증빙 자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 월별 카드 매출액
– 현금 영수증 발행액
– 세금 신고 자료 등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
전국적으로 PC방,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고위험 시설이 포함됩니다. 수도권에서는 학원,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영업 제한 업종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에는 도박업, 복권 판매업, 전자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소매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신속 지급 신청
정부 행정자료로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은 www.새희망자금.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은 추석 전,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 중 일부에 해당됩니다.
확인 지급 신청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추석 직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 피해 업종의 지자체 누락자, 과세 정보 미비자 등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금액은 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의 안내에 따릅니다.
질문2: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사업 대표자가 직접 하며, 본인 공인인증서와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질문3: 매출 감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매출 감소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확인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집합 금지 업종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지원금 환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0년도 매출이 증가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 대상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의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 적합한 업종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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