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2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정책으로,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 지급일 및 주요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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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의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을 정하여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수혜 대상 및 통계

2020년에는 237,062명이 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급된 총 금액은 2,483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각각 19.4%와 13.4%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105만 원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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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기준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변화

2022년에는 본인부담상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금액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표

아래는 2021년 대비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의 변동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득 분위본인부담상한액 (2021)본인부담상한액 (2022)
하위 10%83만원100만원
하위 50%217만원250만원
중위 50%300만원350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은 모든 진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진료,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총액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했을 때 초과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사후급여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방식으로, 다음 해 8월에 환급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가족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급일 및 신청 방법

지급일

2022년 사후급여는 다음 해 8월에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보내는 신청서를 통해 진행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

지급일의 문제

사후급여의 지급일이 다음 해 8월로 설정되어 있어 급한 경제적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문제

일부 보험사들은 환급금액을 이유로 실손보험 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층이 주로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2: 사후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후급여 신청은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특정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사후급여는 다음 해 8월에 지급됩니다.

질문4: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급여 진료 및 특정 치료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질문5: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질문6: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선 사후급여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 즉시 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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